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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공지

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판 주요 개정사항
등록일
2020-12-17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260
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판 주요 개정사항

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판 주요 개정사항

 
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판 주요 개정사항
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
Ⅱ. 사례 및 감염병
의심자 정의
개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 시(또는 별도공지 기간), 역학적 연관성이나
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하도록 변경
Ⅵ. 대응방안 개정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
개정 60~64세 연령은 의료진의 판단에 입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하도록 제시
개정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
Ⅸ. 환경관리 개정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고 7일이 지난 장소에 대한 소독 기준 제시
개정 소독 시행 전, 중, 후 환기 기준 제시
개정 환기의 일반원칙. 냉난방기 등 사용시 환기 수칙 제시
부록 개정 (부록6) 환자 초기 분류와 병상 배정표 용어 변경
개정 (부록19) 자주묻는 질문(FAQ)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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